[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이달 28일까지 집중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신규 발급되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는 기존 표지와 쉽게 구분되도록 모양은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색상은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달리 구분된다.

교체를 원하는 주민은 기존 사용 중인 주차 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 주민등록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리 신청 및 수령 또한 가능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은 집중교체 기간 이후 6개월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는 기존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 교체 기간 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