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7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오는 4월 28일(논 이모작의 경우 3월 10일)까지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사전에 관할 농관원에 신청해야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기간 중 농업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두고 직불제·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합신청 받는다.

올해 직불금은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쌀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지급되며, 밭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45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해 지급하게 된다.

또한, 겨울부터 봄 사이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재배 시 지급하는 논이모작은 ha당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ha당 농지 55만원, 초지 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신청 누락으로 인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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