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 2. 1(수)일「전세버스 지입차량 해소계획 설명회」를 시작으로 도내 전세버스 지입차량 해소를 위한 지입차량 합법화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전세버스 지입운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법사항으로, 안전점검 및 교육 부족, 지입료 납부를 위한 무리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율 증가, 지입업주의 생존권 문제 등에 노출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제주도내 전세버스는 59개업체 2,285대로 그중 상당수가 지입차량으로 파악되고 있음에 따라,

전세버스 안전사고 예방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을 위하여 지입차량 합법화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입차량 합법화 전환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동안 제주도에 한해 한시적으로(‘17.2.1~7.31)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 허용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하였으며,

전세버스 일부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지입해소를 위한 차량의 업체 간 이동이 한시적(’16.12.30~‘17.12.31)으로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등록 허용기간(‘17.2.1~7.31) 동안 지입차량에 대해 주주편입 등 직영화, 협동조합 등 신규등록 참여, 일부 양도·양수 등 지입차량의 합법화를 자진 유도하고,

기한내 처리되지 않은 지입차량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및 세무서 등과 연계하여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 업계 및 운전자 대표, 검찰, 경찰 및 교통관련 단체 등으로 전세버스 지입해소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세버스 지입해소 갈등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업체와 운전자간 갈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등록 허용기간(‘17.2.1~7.31)이 끝나면 전세버스 업체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불시점검을 통해 지입차량 적발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전세버스 업계의 체질개선과 시장질서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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