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와 개선안을 공모한다.

도민 공모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도와 행정시, 읍ㆍ면ㆍ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제주상공회의소에 비치되어 있는 규제개혁제안서를 작성해 도청 특별자치법무과 또는 제주상공회의소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제주자치도 문의전화 : 710-2072~2073)

도에서는 이번 공모기간 중 접수된 모든 제안은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부서 검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5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최종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5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 최우수 제안자 1명 : 상장 및 시상금(100만원)
 우수 제안자 2명 : 상장 및 시상금(각 50만원)
 장려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30만원)
 입선 6명 : 상장 및 시상금(각 20만원)

또한,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해당 부처에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규제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애란 특별자치법무과장은 “사회적 다양성과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는 도민과 기업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과제의 발굴이 필요하다”며, 도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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