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소방서는 단순 감기, 주취자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들의 119구급차 이용을 줄여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대책이 추진된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차량은 위급하지 않은 경우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구급차를 이용한 뒤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구급출동 신고 단계에서부터 비응급환자는 스스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증상을 확인해 구급요청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이송을 거절 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비응급환자 이송요청 자제를 유도하여 비응급환자 이송 저감을 통해 심정지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며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군민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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