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고액체납자 오모씨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 이전이라는 꼼수로 강제처분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포착하고 치밀한 조사와 대응으로 20여 년간 체납됐던 지방세 1억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건축업자인 오 씨는 97년 7월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최근까지 취득세, 재산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다.

오 씨가 건물을 신축한 후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게 되자 시공업자인 건설사와 은행 등에서 이미 오 씨의 부동산뿐 아니라 모든 재산에 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를 했고 체납세 징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조사를 진행했다. 그 중 최근 오 씨가 건설사를 상대로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말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는 소송결과를 예의주시 했고 소송은 오 씨의 승소로 끝났다.

그러나 오 씨가 승소했음에도 일부 토지의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는 곧 바로 건설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 했고 그 결과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시 관계자는 “1순위인 저당권이 말소되면 2순위인 시의 압류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공매처분 될 것을 우려해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는 즉각 저당권을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죄에 해당됨을 오 씨와 건설사에 강력히 주지시켰으며 신속하게 공매처분 해 체납액 1억7천여만 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고양시 고완수 징수과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앞으로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꼼수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