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횡성군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의 보험가입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만15세~84세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8,500원의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1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한다.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품목을 대상으로 태풍(강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침수, 낙뢰, 폭설 등의 자연재해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보험료의 60%를 지원하고, 벼의 경우 약 2,000㎡이상 경작하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액 지원한다.

또한 농기계 운행 중 발생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8,000만원 트랙터 기준 보험가입비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경영체증명서를,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4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가입된 조합농협 또는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되며, 농기계 종합보험의 경우 9월말까지 농기계사진(정면, 측면, 기대번호 각1매)과 중고농기계의 경우 매매증명서 1부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은 “관내 농가에서 부담해야 할 보험가입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관내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을 보장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