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교육]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노력에도 명절(설)을 전후로 하여 선물․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관행적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절은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설)로 청렴의지를 확고히 다질 필요가 있고, 모든 기관(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 “깨끗한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선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 직원에게 알려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학교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 등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대전교육의 청렴도 향상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시교육청 전성규 감사관은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계도하고 있음에도 일부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는 행위는 일체 근절되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청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등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수수하는 행위

○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 범위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모호한 경우 청탁방지담당관과 상의 후 처리
※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 장에게 신고하고 반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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