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5.2% 인상됨에 따라 2017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고 3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으로 2016년 약 439만 원에서 2017년 약447만 원으로 1.7% 인상됐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또한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생계급여 혜택의 수요가 증대된 상태다.

올해부터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134만원(2016년 127만원 대비 5.2% 인상)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34만원으로, 2016년말과 동일한 소득 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전년대비 7만 원가량의 인상된 수급비를 받게된다.

복지대상자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담과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면 되며, 그 이후 소득·재산·부양의무자 등에 대한 통합조사를 거친 후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은예 주민복지과장은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에 따라 읍·면, 군청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복지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군민들이 더 따뜻하고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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