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3일(월)부터 31일(화)까지 설 연휴 전‧중‧후의 3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연휴 전(1.23~1.26) : 일제 대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강화>
 1월 23일(월)부터 설날 연휴 전 1월26일(목)까지 자치구별 공무원, 환경미화원, 주민 등 17,645명이 참여하여 주요 도심지역에서 일제 대청소를 실시한다. 골목길은 「골목길 자율 청소책임제」참여 지역주민 11,623명이 나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한다.

 추석 연휴 전에 배출된 쓰레기는 최대한 수거하여 연휴 전까지 전량 수도권매립지, 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처리한다.
<연휴 중(1.27~30) : 청소상황반·순찰기동반 운영으로 시민불편사항 신속대처>
□추석 연휴기간에는 서울시와 자치구에 총 26개의 ‘청소상황실’과 총 964명의 ‘청소순찰기동반’이 운영된다. ‘청소상황실’은 청소관련 사항을 체크하고 민원을 처리한다. ‘청소순찰기동반’은 매일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등 아래 등에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연휴기간 동안 생활쓰레기 등 청소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각 자치구에서는 명절 연휴에도 깨끗한 거리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총 11,566명으로 특별근무조를 편성한다. 이들 특별근무조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와 주요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청소하며 관리한다.

 한편,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개 자치구 별로 연휴기간 중 최소 1일에서 최대 3일까지 쓰레기 수거를 실시한다.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종량제봉투․재활용품 등의 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배출하지 않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설날연휴 생활폐기물 수거계획 >

수 거 일
참여 자치구
1.27(금)
중구, 성동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11개 자치구
1.29(일)
종로구,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송파구, 강동구 12개 자치구
1.30(월)
25개 자치구 모두 수거

※ 1.28(토) 설날 당일 미수거 단, 가로 청소는 실시
<연휴 후(1.30~) : 청소인력․장비 총 동원해 밀린 쓰레기 일제 수거․수송 처리>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월)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 처리한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15,485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주요 도로와 골목길 등 대청소를 실시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시민 여러분께서 쾌적한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연휴기간 청소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며, “깨끗한 서울을 위해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을 비롯, 시민 모두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기간에 발생한 쓰레기는 수거작업이 재개되는 명절 1월30일(월)부터 배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