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충북 옥천군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의 주정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옥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2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옥천읍 내 11개소에 설치된 주정차 위반 차량 CCTV 단속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인도나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보행자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

또 옥천경찰서에서 통계청 옥천분소 구간처럼 좁은 도로에서 양방향 통행이 불가하게 주정차를 한 경우도 단속 제외는 아니다.

군 관계자는 “귀성객 주정차 편의 뿐 아니라 명절 전후로 시내 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며 “군민과 귀성객들이 자발적으로 주정차 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충북도 내에서 최초로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구역 내 주정차를 했을 경우 미리 신청해 놓은 휴대전화 번호로 단속예고 문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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