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는 내달 1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해빙기란 겨울철 얼어있던 있던 땅이 봄기운에 녹기 시작하면서 머금고 있는 수분양이 증가하여 공사장, 축대, 옹벽 등이 약해지는 시기이다.

 시는 이를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균열, 변위, 침하, 슬라이딩, 탈락, 노후화, 배수불량 등 위험성 있는 시설물을 2월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민관 합동 책임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해빙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집중관리대상 시설물은 소관부서 및 민관 합동책임관리자가 주1회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징후 발생시에는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보수·보강을 추진하거나 시급히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위험구역 설정을 하여 통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해빙기 안전관리 상황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결빙과 해빙의 반복으로 시설물의 강도가 약해진 만큼 시민들의 가정과 회사 인근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활동이 필수적이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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