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신용대출과 경영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을 용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1억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2배에 해당하는 12억원 한도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시작함으로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룡시에 사업자 등록과 주소를 두고 사업 중인 소상공인에게 보증심사 완화, 보증료 감면(연1% 고정) 및 전액보증 등의 우대 혜택으로 1개 업소당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단 동일 사업장에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와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적기에 저리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제적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룡시 소상공인특례 보증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지역경제과(☎042-840-2502)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논산지점(☎041-730-080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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