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부산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연말연시 및 설 대목을 앞두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부산지역의 연말연시 불법 의료행위 및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 농·수·축산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불법 의료행위 등 18개소 23명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중 △A업체는 수입냉동 수산물을 주로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대구내장(곤)의 유통기한을 10개월 임의 연장 표시하거나, 대구알의 유통기한 및 제조원, 수입원 등의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하였고, △B업체는 향신료 제품(일명: 다대기)의 유통기한을 14일 연장 표시하여 소분·판매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용유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였으며, △축산물 가공업체인 D업체는 가공·생산한 막창 및 순대류 제품의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난 것을 판매하기 위해 냉동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특히, △겨울 성수식품을 생산하는 E업체는 원재료 가격상승으로 인한 원가절감을 위해 식용색소를 첨가해 제품을 생산하고도 마치 자연산물인 ‘매생이’ 및 ‘파래’를 첨가하여 생산한 것처럼 표시하였고, △F업체는 제조·가공시설의 기계·기구류를 항상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나 비위생적인 환경 및 시설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다른 G·H업체에서는 주로 다이어트용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명을 전부 표시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표시하였고,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돈가스 소스를 실온에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돼지고기 전문점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다른 음식점에서는 젖소를 사용하면서 육우 고기를 사용한다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되었다.

한편, 생산된 반찬류 제품에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가 단속된 타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으로 조치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과 청소년, 시민을 상대로 불법 의료행위(눈썹문신, 귓불뚫기 등)를 한 미용업소 등 7개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미용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에 필요한 기구를 창고 등에 숨겨놓고 전화로 사전 예약을 받아 비밀리에 문신, 속눈썹 등 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제수용 식품 구입 시 특히 제조업체명·유통기한·원산지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식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