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가 소방특별사법경찰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 119건에 대해 과태료 608건, 25억여 원을 부과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관련 위반사범 수사 및 사법처리를 위한 전담수사 팀으로, 지난해 7월 신설됐다.

특사경팀은 변호사를 포함해 소방공무원 3명으로 구성됐으며, 각 소방서에 지정된 특사경 담당자에 대한 소방사법 업무 지원과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도 소방본부의 특사경팀 출범 이후 도내 16개 소방서, 54명에 불과했던 특사경 담당자가 115명으로 확대되는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졌다.

특사경팀은 출범 첫해인 지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 가운데 구급대원 폭행사건 7건에 대해서는 경합범을 제외한 5명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실시해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10월에는 아산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범에 대해 직접수사를 통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구속수감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특사경팀이 출범 첫해 이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 자격자 채용을 통해 소송사건 행정처리 절차 등에 대한 즉각적인 자문이 가능해졌고 검찰 및 경찰과의 업무 협조도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 소방본부는 특사경팀 신설에 앞서 지난해 6월 충남지방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 소방사범 직접수사, 유치장 사용, 업무지원 등 소방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현장체포 등 수사실무 특강을, 같은 해 11월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의 현직검사로부터 영장신청·수사기록에 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과 소방관련 위반사범 수사 및 사법처리를 위해 전담수사 팀”이라며 “특사경팀을 통해 강력한 사법처리로 소방사범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