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시]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23일 시청에서 주철현 여수시장과, 배상현 여수농협조합장, 강진형 율촌농협조합장, 이기원 여천농협상임이사, 강도용 농업경영인여수시연합회장, 신정옥 한국쌀전업농여수시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주요 소득이 수확철인 가을철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대출 등으로 농업인들의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벼 재배농가 중 농협 자체수매 70가마 이상 약정 체결 농가 및 약정 예정농가다.

희망농가는 다음달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면 수확대금의 일부를 적게는 3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월급처럼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인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고, 이미 시행중인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