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병역사항이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비속(남자)에 대하여 2016년 변경된 병역사항을 신고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로 18세가 되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1999년생, 가족관계 변동(입양)으로 병역사항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1998년 이전 출생한 직계비속 중 병역사항 신고가 누락된 경우이다.

 신고의무자는 1월 31일까지 신고기관의 장에게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1개월 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병무청은 신고 받은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3월 중에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제도는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 및 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 자진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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