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예산군]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대피 공간홍보에 적극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 경량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9㎜가량의 석고보드인‘경량 칸막이’는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며 벽을 두드려 보면 통통 소리가 난다.

한편 경량 칸막이 미설치 세대에는 대피 공간 등이 설치 되어있는데 화재발생시 피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화문 등이 설치 되어있어 1시간정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평상시 방화문의 유지관리를하고 물건적치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소방서 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소방서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 교육·홍보를 강화해, 겨울철 기간 동안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홍보 스티커 배부 및 안내문 부착, 아파트 입주민 대상 119 안전체험장 운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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