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천안시] 천안시는 차량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주범인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50대에 한하여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매연 등 건강을 위해하는 대기의 오염물질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시에서는 총예산 국도비 65%를 포함한 8040만원을 투입해 50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2월 6일부터 2월 17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으며 2월말에는 대상자를 선정해 폐차장 입고와 폐차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되 천안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 차량 확인서(정기검사)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된다.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3.5톤 이상의 6,000cc초과 차량은 각각 440만원, 7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은 희망하는 소유주는 신청서을 작성해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천안시 환경위생과(041-521-5408)에 접수하면 된다.

김재구 환경위생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으로 환경보전의식 확산과 깨끗하고 맑은 대기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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