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올해 2월 4일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화기를 강매하는 등 피해사례가 예상된다며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영동군 황간면에서 시골 노인을 대상으로 소화기 의무설치 사항을 내세워 기존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소화기 구입을 강요받았다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 기승을 부린 ‘소방관 사칭 소화기 강매’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관은 소화기를 구입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받지 않으며 현장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까운 119안전센터(☎ 043-740-7063)에 전화를 걸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 기관, 성명을 확인해야 한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은 “소방기관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강매하지 않는다“며 설치를 강요하며 정상보다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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