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소방서(서장 송정호)는 2017년 국민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제도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 하였다.

우선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기존 1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지난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10층 이하의 건축물에도 자동식소화설비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돼 설치규정이 강화된다.

또 50세대 이상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며,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설치규정이 강화돼 1, 2층에서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의 경우 내용연수를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며,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설치된 대상을 3급으로 하고, 그 외의 대상을 2급으로 분류하여 소방안전관리 등급별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송정호 영동소방서장은 “군민들이 개정된 소방법령을 숙지해 불이익이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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