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는 설 명절 전 후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 등 식품안전 전반에 걸쳐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단속(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수사) 내용은 ▲무신고(등록)·무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제조(사용) 행위 ▲보존 및 유통기준, 표시기준 또는 허위표시 등 위반 행위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냉동전환 축산물·알가공품·계란(식용란)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식품위생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한 불법행위 수사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 수사해 나갈 방침으로, 설 성수식품 제조·유통업체, 농·수·축산물 취급 유통·판매업체,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 등 축산물 취급업소와 관련법 위반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점으로 하여 실시된다.

또한, 먹거리 분야 외에도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을 포함한 중점단속 분야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수사)을 병행함으로써, 시중 유통이 많아질 명절을 이용한 위반사항을 추적 관리하여 맑고 투명한 유통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반행위 정보수집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명절에는 바른 먹거리로 도민 식탁안전을 확보하고 대다수의 선량한 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위반행위에 대한 도민의 제보와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체들의 적극적인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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