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2017년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임신출산진료비 및 요양비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확대된다.

저소득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고자 다태아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만 3세까지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와 임신부가 병원급 이상 진료 시에는 외래 본인부담률이 15%에서 5%로 인하된다.

의료급여 요양비 지원은 기존 선천성 방광환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던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지원이 후천성 방광환자에까지 확대 적용되며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소모품 지원이 1일 5,640원에서 10,420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기침유발기 임대비용이 월 16만원씩 지원되며, 호흡기 장애인 등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휴대용 산소발생기 임대비용이 월 20만원씩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의료급여 제도변경에 따른 지원확대를 통해 저소득 의료취약계층(6,200가구/8,136명)의 의료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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