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1993년생으로 올해 24세의 병역의무 미필자는 25세가 되는 2018년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여,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미필자는 24세까지는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부터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외 체류 중인 1993년생 병역의무미필자 중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류를 원하는 사람은 늦어도 2018년 1월 15일 이전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한다.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도 금년 내에 출국하여 내년에도 계속해서 국외체류 하고자 할 경우 출국 전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여야 한다.

 허가 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방문(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 팩스로 가능하며, 국외에 체류 중인 사람은 체류지역 관할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병역미필자가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경제활동 금지, 인적사항 공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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