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 청원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취약시간에 자체적으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017년 새해 금연지도원 2명을 신규 위촉하여 금연 홍보 및 금연구역에 대한 이행 실태, 금연구역지정 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등 중점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한다.

김미환 청원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모든 음식점, 게임(PC)방, 1,000㎡이상 복합건축물, 공공청사 및 조례로 지정된 도시공원 가스충전소 주유소 버스승강장 등 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위반 시 과태료는 1차 위반170만원, 2차 위반330만원, 3차 위반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약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서 흡연 하다가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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