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8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70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중개업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한편 부동산 중개서비스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일부 개정된 중개업 관련 법령을 비롯해 부동산시장 변화와 중개업 마케팅, 부동산 중개 관련 확인 및 설명서 작성방법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중개사들이 현업에서 일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이나 시정에 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해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100년 만에 새롭게 바뀐 도로명 주소에 대해 중개사들이 홍보대사로서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번교육을 통해 도안신도시 등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전시는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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