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해까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이하 가구에 지원했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72%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자녀(3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해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선천성 고도난청은 일반적으로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 발생하고 있어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해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질환이며 특히 가장 중요한 시기인 생후 1년 동안에 소리를 잘 듣지 못하면 청각신경 전달로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며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조기발견하고 조기재활치료를 시행할 경우 정상에 가까운 언어, 청각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생아들은 가능한 한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선별검사를 받고 재검(refer)판정 시 3개월 이내에 난청확진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신청은 분만 예정일 3개월 전부터 분만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 쿠폰을 발급 받은 후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쿠폰지참 후 지정된 청각선별검사 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75-4030, 031-8075-4105, 031-8075-4196)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