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속초시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홍보에 나섰다.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와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외국인토지법) 및 토지거래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분리되어 있던 사항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시행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은 부동산 매매와 주택 분양권․입주권 전매가 대상이었지만 새롭게 바뀐 법률에는 기존사항 외에 7개법률에 따른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되어, 건설사와 최초분양계약을 맺을 때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며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및 계속 보유에 대해서도 신고대상이 확대되어,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과 분양권 취득 및 계속 보유 시에도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단 등)인 경우 국가등의 단독신고가 의무화되어 일반인들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도 2,000세대이상 신규주택의 분양이 예상됨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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