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6일까지 중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제품 중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1차로 추출한 후 제조사 등에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단속 결과 과대포장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조사 등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동안 도내에서는 총 104건의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했으며, 5건의 위반제품이 적발하고 총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제품 생산 시부터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는 제조업체의 노력과 과대 포장된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도민의 작은 관심이 있다면 소중한 자원이 쓰레기로 돌아오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며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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