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서울시] 서울시는 청렴특별시 구현을 위한 확고한 부패근절 의지 표명과 모범이 되는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2017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의 탄핵정국,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운영,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동요되기 쉬운 공직자들의 기강을 바로잡고 흔들림 없이 주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공직기강이 비교적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인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을 맞아 복무규정 위반, 복지부동 등 소극행정, 시정 불신 야기가 우려되는 행위를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둘째, 감사를 통해 적발이 어려운 음성적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비노출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고 금품·향응수수,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행위, 인허가, 계약 등 비위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민 접점부서에 대하여는 별도 기획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관객 3천명 이상, 산·수변 등 위험지역 개최 행사에 대하여는 그 추진에 앞서서 일상감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다중이용 운집 및 취약계층 수용시설, 대규모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상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반기별 1회 공직윤리 집합교육 실시, 전 직원 청렴교육 이수(5시간) 의무화, ’17년 2월 감사사례집 발간,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조사 실시(반기별 1회), 청렴주간 운영(매월) 등을 통해 공직윤리의식 내재화를 위한 공직기강 교육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16년 상반기에 공·사익 이해충돌 매뉴얼, ’16년 하반기에 청탁금지법 핸드북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탄핵, 대선 등 비상시국 및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특별점검 실시>

또한 서울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1월 16일(월)부터 1월 31일(화)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공직기강 특별점검은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연휴를 대비하여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함으로써 현안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민불편 최소화를 목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감찰반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과 자치구 감사담당 직원 등 전문적인 감찰요원 36명으로 구성되고 본인 소속 이외의 기관을 점검하는 교차점검 형식으로 진행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비상시국 상황 및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하는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될 분야는 아래와 같다.
(시민불편) 응급의료, 대중교통안전 등 생활민원 관리 소홀 행위
(공직기강) 무단결근·무단이석, 허위출장 등 복무기강 해이 및 음주운전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부정청탁)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부정청탁 및 압력 행사
(토착비리) 불법 인·허가, 특혜성 수의계약 등 취약분야 계약비리

 특히 공직기강 점검기간 중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중 문책할 방침이며,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14년 8월 발표한「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의 생명,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시민안전 위해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사와 안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며 중점 점검대상은 아래와 같다.

① 다중이용 운집 및 취약계층 수용 등 화재 취약시설
②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다중이 운집하는 체육 및 관람시설
③ 대규모 행사장 등 안전관리 실태 등

아울러 시는 내부 공직자들이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와 시민들이 공직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온라인 사이트 ‘원순씨 핫라인’, 전화제보 창구인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받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제3자가 전달해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등 금품을 제공받고 적절히 조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내에 운영하고 있다. 신고 시 비밀이 보장되고 불이익 처분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신고할 수 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비상시국 및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시 전 공직자들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직무에만 전념하는 모습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도 청렴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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