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진화)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명절인사를 빌미로 선물 등 기부행위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명절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SNS 등 정보통신망에 허위사실이나 비방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을 경우,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깨끗한 선거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군선관위는 연휴기간동안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접수한다(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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