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이 기초생계급여 예산 50억원을 편성하고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을 29%에서 30%로 확대했으며 이에 군은 지난해보다 5억6000만원이 늘어난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생계급여 지원대상 4인 가구 기준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늘어나 관내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모든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로 인해 맞춤형 급여제도가 2015년 7월부터 도입되고 수급권자의 가구별 여건에 맞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수혜대상자가 1,500명으로 확대됐다.

군은 이번 선정기준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맞춤형 급여 수혜자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복지욕구에 따른 대상자 발굴을 위해 통합조사관리업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한편 김광호 주민복지과장은 “맞춤형 급여가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 지났다”며, “앞으로 많은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적극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맞춤형급여 대상자는 맞춤형 급여 지원 외에도 전기요금, 전화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감면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2017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정부양곡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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