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노후 경유자동차 80여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31일 이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충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허용기준 이내이어야 하며,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고,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1대당 최대 165만원에서 3.5톤 이상 770만원까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충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월 31일 오후 6시까지 충주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주시 환경정책과 환경보전팀(☏043-850-363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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