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조사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관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16만 8,537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최근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반산업단지 등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과 부동산실거래가 반영 등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각종 공부조사와 현장 확인 등을 병행해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 결과를 개별공시지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진일정은 △4월 7일까지 지가산정과 검증,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결과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통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오는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공정을 기하고 있다”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그리고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