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 보건소는 2017년부터 고위험임산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 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개인부담금에서 50만원을 일률 공제하던 항목이 삭제되고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질환 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이며 결혼이주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을 적용하며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및 식대는 지원범위에서 제외된다.

의료비 지원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것을 권장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덕양구보건소(☎031-8075-4034),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040,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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