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최근 속초시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 속초시에 시민들의 문의가 쇄도하여 이와 관련한 지역주택조합의 정확한 정보와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시민 홍보에 나섰다.

지역조합주택이란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별도로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항이며, 토지사용권원의 미확보,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조합원간의 분쟁,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 될 수도 있고 이에 따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해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계약서나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하여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에 속초시는 안내문 배부는 물론 홈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 배포 등 시민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사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추진함으로서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등 심의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없이 부동산투기 심리에 편승하여 조합원에 가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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