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보건소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부터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인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치매환자도 포함돼 치매환자 가족은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2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치매환자 연말정산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며 “치매 진단을 받은 병의원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에 첨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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