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 출산에 의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은 군사 및 향토방위 목적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시․읍․면)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학력 및 신체등급 순위에 따라 선발하여 21개월 복무를 할 경우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로, 지난 12월 소집대상자 선발을 마쳐 군소요에 따라 충원할 계획이다.

상근예비역은 지역별 군소요에 따라 직권선발을 하고 있으나, ‘자녀양육’ 등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자녀 출생증명서와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받아 확인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권과 친권이 있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과 등 대학원 졸업 및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자녀양육 사유 이외에도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숙식제공 능력이 없는 가족만 있는 경우’도 신청 할 수 있다. 현역병 복무 중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근예비역 복무 신청서를 해당 복무부대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3-270-124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