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아산시]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공동주택 세대 간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의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토록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돼 있다.

화재 발생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대부분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주민이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홍보 활동으로는 엘리베이터 등 공동이용시설 홍보 안내문 부착, 안전픽토그램 배부를 통한 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재룡 화재대책과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