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북도] 충북지방병무청(청장 김시록)은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의 봉급이 9.6%인상 되어 1월 급여부터 적용이 된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현역병의 계급별 보수와 같이 적용을 받아 아래 표와 같이 복무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된다. 이는 2016년도 대비 9.6% 인상된 금액으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희망의 등불‘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병장의 경우 197,000원 이었으나 2017년도에는 216,000원으로 처음으로 20만 원을 넘게 되었다.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봉급
(단위 : 원)
계 급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 장
복무기간/소집월~3월/ 4월~10월/ 11월~17월 /18월 이상
봉 급/     163,000       /176,400    /195,000     /216,000

 사회복무요원은 매월 봉급 이외에 출퇴근에 소요되는 1일 교통비(대중교통 왕복이용 요금)와 중식비(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 6,000원)도 함께 지급받는다.

 충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급여는 아니겠지만 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묵묵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이번 봉급인상이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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