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소방서(서장 김선관)는 특수시책으로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알림 스티커 배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티커는 소방법령에 대한 관계인의 인식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작하였다.

한편,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안전관리자 등 건축물의 관계인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결과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스티커 수령방법은 보은소방서 예방안전과(☎043-773-0150~0153)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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