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보건소는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건강관리사 가정방문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한다.

기존 대상자의 경우, 단태아일 경우 자녀 수에 무관하게 서비스 기간이 10일만 제공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출산 순위에 따라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20일로 늘어난다.

또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기간이 다양화된다.

신청자격은 산모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신청서류는 신분증, 산모수첩, 건강보험료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며 산모 또는 가족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은군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은군보건소장은 “2017년도에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신생아 돌보기 등 안정된 출산환경 조성으로 보은군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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