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주시] 충주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이번 제정으로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와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이 일원화된다.

거래신고대상으로 아파트 최초 분양 계약이 포함되고, 부동산의 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은 부동산과 주택분양권이었으나, 새롭게 바뀐 법률에는 기존 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 최초 분양계약까지 확대됐다.

최초 공급계약이 거래신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탈세와 은행대출금 증액 등을 위한 다운계약이나 업계약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된다.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시에도 기간(2단계)및 거래가격(3단계)의 간소화로 현행 1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10만~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올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지영분 종합민원실장은 “이번 법 제정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호암택지지구 내 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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