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전시] 대전광역시의회 김경훈 의장은 현행 헌법에 지방분권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아니라 헌법 제117조, 제118조 만으로는 시대적 과제인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에 역부족이라며 선진국가 차원의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오는 2월 8일 개최 예정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하였는 바, 통과되면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건의문에는 이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서는 우회적 통제수단으로 지방의회 인사, 조직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율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에 있어서도 80:20이라는 불균형과 진정한 지방자치 정착의 근간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0:40 수준으로 개편하도록 헌법에 명문화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경훈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지방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 시 명시하여야만 풀뿌리 민주주의가 열매를 맺을 것이고,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이루는 기초가 될 것이다”라고 거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개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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