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설을 앞두고 AI 확산,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채소·계란 등의 일부 품목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서민체감경기 악화에 따라 설 성수품 가격 안정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

지난 1. 6일부터 26일까지를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경제진흥국장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장으로,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상황실장으로 설 명절 대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쌀, 무, 배추, 쇠고기, 달걀 등 농수산물과 식용유, 주류 등의 명절 성수품 32개를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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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성수용품을 집중 관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한 유통업체 담합행위 등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군별 전통시장 알뜰 장보기와 가격표시제 홍보, 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등의 설맞이 물가안정 동참 캠페인도 실시한다.

도에서는 공공요금을 비롯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의 연이은 인상으로 소비심리 위축과 물가안정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하기 등 검소하고 풍요로운 설 명절 보내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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