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367건 4,29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3종으로 부과되던 주택임대 사업자의 등록면허가 임대주택 보유수에 따라 1∼4종으로 세분화되고 13종이 변경되는 등 전년도 부과액과 비교해 118건, 310만원(전년대비 7.8%↑)이 증가된 수치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부과 고지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는 위택스 (www.wetax.go.kr), 신용카드 납부 (모든 금융기관, 계룡시청 및 관내 면․동사무소), 지로납부(www.giro.or.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다음달 2일 예금계좌에서 이체되므로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분) 관련 사항은 세무회계과 세정팀(☎042-840-28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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