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선거법 안내와 각종 위반행위 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 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다.

선발인원 중 2명은 1. 23(월)부터 근무하고, 6명은 대통령선거일(날짜미정)이 확정될 경우, 선거일전 60일부터 약 70일간 근무하게 된다.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23(월)부터 26일(목)까지 영동군선관위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동군선관위(745-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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