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5,169건 3억4천1백만원을 1월 납기로 부과 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2천4백만원이 증가한 세액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등록 등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부과하며, 면허분 등록면허세 증가요인은 통신서비스의 확대에 따른 무선국 증가와 바이오산업단지 등에 기업유치, 신도청 시대 도시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증가로 인해 세액이 늘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 ~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 납부와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농협인터넷뱅킹, 가상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안동시 세정과는 납기 경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납부 안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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