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대구시] 대구시는 여성이 살고 싶은 도시가 청년유출이 줄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올 한 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가족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한다.

 올해 대구시 여성가족정책은 여성일자리를 늘리고, 가족행복을 키우며, 여성․아동 권익을 증진하고, 양성평등과 균형 잡힌 일․가정 생활을 적극 지원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올해 5천 195억 원으로 2016년 5천 21억 원 대비 174억 원(3.4%)이 늘어났다.
양성평등․가족권익 지원 315억 원, 보육 지원 4,267억 원
출산장려 지원 127억 원, 아동복지증진 486억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19억 원, 일가정양립지원 4억 원, 건강가정지원 16억 원, 아이돌봄지원 54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천 788억 원, 아동급식지원 98억 원, 다문화가족지원 8억 원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민생사업들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다.

▣ 여성·양성평등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를 위한 Good-Job버스 본격 가동(20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4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2개소)에서 복합쇼핑몰 등 다중집합시설을 찾아가 일자리 발굴, 재취업 교육 및 상담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굿-잡(Good-Job) 버스를 본격 가동하여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여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박차를 가한다.

 일가정양립문화 확산 및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확대
워킹대디 교육, 자녀와 함께하는 요리경연대회, 가족여행할인 등을 통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가족친화적 일터 조성을 위해 대구시 출자․출연기관(11개소)까지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및 교육을 중점 지원하여 공공기관 24개소 모두 가족친화인증을 받게 된다.

▣ 가족 분야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확대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및 결제방식 변경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 ~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확대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결제방식은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아이돌봄, 보육료·유아학비, 임신·출산 진료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총 14종의 서비스를 통합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이용 송금수수료 절감 등 이용자 편의가 증진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금 확대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수급아동에 대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액을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입양축하금 신규지원
입양신고일 기준 대구시에 거주하는 입양부모에 대해 아동 1인당 100만 원(장애아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신규로 지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한다.

 맞춤형 부모교육 본격 실시
아동학대 예방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는 가족행복드림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다.

 사각지대 다문화가족 발굴 및 지원
지역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의 다문화가족을 발굴하여 청소년 재능성장 지원, 소통도우미 파견,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 권익보호 분야
 미혼모시설 입소대상 확대
그동안 미혼 임신여성으로 제한됐던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이 올해부터 이혼 또는 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가능하도록 확대된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성폭력 예방조치 의무화
폭력예방교육 강사 파견 무료 지원 사업이 확대되며, 여성안전 취약지역 등에 우선 제공된다. 또한 공공기관, 각급 학교, 유치원·어린이집 등은 성폭력 예방조치가 의무화되고, 자체 성폭력 피해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기관 내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온라인 채팅 화면에 성매매신고 포상금 안내문 게시
6월부터 정보통신서비스 및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성인 화상 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의 대화화면에 성매매 불법성 등 기존 경고문구 외에도 성매매 신고 포상금·보상금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확대
중구 도원동 성매매집결지(속칭 자갈마당)의 자활을 희망하는 탈성매매 여성에 대해 생계유지비와 주거 이전비, 직업훈련비를 지원하여 자활을 적극 돕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은 월 126만 원에서 월 129만 8천 원으로, 간병비는 1인 평균 월 105만 5천 원에서 월 108만 7천 원으로 인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균형 있는 일과 가정, 안전한 여성 가족정책을 통해 소외받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여성과 가족이 체감할만한 따뜻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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