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동부소방서(서장 신상수)가 2017년 달라진 소방제도에 대해 홍보에 나선다.

달라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 관계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련 민원인 방문,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시에도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내용으로는 기존 11층이상 건물에 설치 의무였던 스프링클러설비가 6층 이상 건물로 강화됐으며, 50세대 이상 연립‧다세대 주택 주차장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전에 없었던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 기준도 10년으로 바뀌었다.
기준 강화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노후소화기 불량률 저감과 안전성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부담이 줄여질 것으로 보여지는 변경된 제도도 돋보인다.

기존 안전시설공사 위반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에서 50만, 100만, 300만으로 단계별로 부과된다.
완비증명 신청절차는 단순변경의 경우도 설치 허가 신청 절차에 따라 발급받아야 했지만 단순 업종변경 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위험물 품명변경 신고는 변경전 7일에서 변경전 1일로 기준이 완화된 반면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자 처벌은 강화돼 사고발생을 미연에 차단효과가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법률,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인근 소방서에서도 문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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